'금붕어 운동기'뻥튀기 광고…소보원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최근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체중조절용 전기맛사지기구 (일명 유산소 혹은 금붕어운동기구) 제조업체들이 70만원~80만원대 제품을 10만원대 헐값에 파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데다 실제 운동폭도 광고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스코리아 등 6개사의 8개 모델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보원은 '폭탄세일' '특별세일'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대폭 낮춰 판매한다는 전기맛사지기구 제조업체들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할인전 거래가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코스코리아의 경우 78만원짜리 제품을 9만9천원에 폭탄세일한다고 했으나 조사결과 78만원에 제품이 거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장광고는 신한전기.덕신가전 등 여타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동폭을 실제 측정한 결과 광고보다 최소 23.1㎝에서 최고 34.8㎝까지 운동폭이 적었다.

코리아 이에스티제품의 경우 국내최대 운동폭이라고 했지만 측정결과 광고보다 34.8㎝나 부족했다.

씨엔텔 제품도 '편안한 60㎝ 운동폭' 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이동거리는 25.4㎝에 불과해 광고내용보다 34.6㎝가 부족했다.

이밖에 각사가 내세우고 있는 체중감량 효과도 입증자료가 없거나,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설승현 팀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자문한 결과 체중감량 효과는 없고 유연성 증가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고 말했다.

업체들은 임상 연구결과 감량효과가 입증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험자들이 12주간 운동후 약 1.68㎏ 감소한 것으로 이는 통계학적으로 감량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의미없는 차이라는 것. 한편 지난 상반기 소보원에 접수된 운동기구 관련 불만사항은 지난해 같은기간 1백77건의 2.4배에 가까운 4백24건이었다.

이경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