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당정,수해대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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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이번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에게는 1인당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부상한 사람은 사망자의 50%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사망.실종된 사람이 주 수입원이었을 경우 위로금 외에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11일 고위당정회의.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우피해 종합수습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또 이재민의 초.중.고생 자녀들 하반기 학자금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협.국민.기업은행을 통해 수해지역 가계와 기업자금을 지원토록 하되 농협은 재해민에 대해 3천만원이내에서, 국민은행은 2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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