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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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번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에게는 1인당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부상한 사람은 사망자의 50%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사망.실종된 사람이 주 수입원이었을 경우 위로금 외에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11일 고위당정회의.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우피해 종합수습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정부수립 50주년 경축행사중 '국민한마당' 시가행진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15억원을 수해복구사업에 활용하라" 고 지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이 침수.파손됐을 경우에도 수리비 (45만~75만원)가 지원되며 신축을 원할 경우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이재민의 초.중.고생 자녀들 하반기 학자금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협.국민.기업은행을 통해 수해지역 가계와 기업자금을 지원토록 하되 농협은 재해민에 대해 3천만원이내에서, 국민은행은 2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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