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모든 사업장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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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성업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을 근거로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유동화법' 등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뒤 금융기관 등의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유보됐던 고용보험법을 심의,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당초 내년 1월에서 내년 4월로 늦췄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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