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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일용직 실업 대책]공공근로론 한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 문제다.

노동부는 일용직 근로자를 동일 사업장에서의 연속 근로 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의했다.

이들의 정확한 통계는 잡기 어려우나 정부는 대략 1백80만명 내외로 보고 있다.

이들중 대부분인 1백50만명 정도가 건설일용직이고 나머지는 인력시장을 통해 하루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파출부.식당 접대부.농촌 일꾼들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4인 이하까지의 전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한 고용보험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있다.

따라서 이들은 월 50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훈련수당을 받는 수밖에 없다.

공공근로시 받을 수 있는 월급여는 대략 50만원 내외 (일당 2만2천~3만5천원) 다.

직업훈련수당은 월 20만~30만원이지만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라면 이 수입을 위해 하루 8시간씩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을 생계유지도 안되는 상황에서 방치할 경우 가장 큰 사회불안요인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고 고민이다.

국민회의가 내년부터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회의는 고용보험의 성격상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또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를 낼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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