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돈 빌릴 길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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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일수를 찍던 노점상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

신협중앙회 권오만 회장은 7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 대출을 확대하겠다”며 “3개 상품을 통해 총 1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7~9등급의 근로자는 이달부터 신협에서 생계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300만~500만원, 금리는 연 8%대로 3년 또는 5년간 나눠 갚는 조건이다. 보증료(연 0.5%)도 내야 한다. 단 최근 3개월 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신용불량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노점상 등은 ‘무점포·무등록 자영업자 대출’을 이용할 만하다.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연 7.3% 금리에 보증료(연 1%)가 따로 붙는다. 1년 내 갚아야 하고 대출 전 현장 실사를 거치게 된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132만원)이고 재산이 2억원에 못 미치면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한선은 1000만원인데 한꺼번에 받을 수 없고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매월 나눠 받게 된다. 금리는 연 3%(보증료 0.5% 별도)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올해 12월 9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8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1~5년이다. 금리는 연 7~10%로 저축은행의 일반적인 담보대출(9~12%)보다 낮다. 보증료는 0.5~2%.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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