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 특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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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세무직 공무원이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보다 더 지독하다는 비난도 감수하라 - ' . 서울시가 9천1백19억원 (5월말 기준)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의 신용정보 자료공개를 의뢰하고 압류물건에 대해 즉각 공매처분하며 형사고발과 출국금지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체납 현황 = 체납액 가운데 시세는 8천1백99억여원, 구세는 9백19억여원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와 취득세가 각각 4백52억여원.3백14억여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가운데 지난해까지 누적된 세액은 8천6백여억원이며 올들어 새로 발생한 체납액은 51만여건에 9백여억원에 달한다.

◇체납증가 원인 = IMF이후 경제난으로 개인.법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체납자들이 IMF이후 폭등한 은행금리와 비교적 낮은 체납세 가산금리와의 손익 차이를 저울질한 결과" 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제시했다.

◇징수대책 = 시는 1차로 내달말까지, 2차로 내년 2월까지를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기동반' 을 운영하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2기 구청장들도 임기초반이어서 표 떨어질 걱정없이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다양한 카드가 등장하고 있다.

우선 압류만 하고 방치했던 관행을 탈피, 과감하게 공매 (公賣) 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 전산망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의 직장조사를 통해 예금과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강행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전화가입권등도 압류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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