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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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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육부는 16일 전교조 활동과 관련, 해직돼 아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한 해직교사 1백48명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준법서약' 을 받고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의 전교조 합법화 결정에 따라 최근 전교조측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에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청해와 이를 수용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94년엔 전교조 탈퇴서를 제출할 경우 복직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을 할 경우 굳이 탈퇴서 작성을 고집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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