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생계가 어려운 여성 가장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6개월간 지급 임금의 3분의 1 (대기업) 또는 절반 (중소기업) 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8월 중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현재 여성 가장 실직자수는 모두 8만5천여명이며 이중 6만3천명은 다른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전혀 없다.
신동재 기자
노동부는 13일 생계가 어려운 여성 가장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6개월간 지급 임금의 3분의 1 (대기업) 또는 절반 (중소기업) 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8월 중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현재 여성 가장 실직자수는 모두 8만5천여명이며 이중 6만3천명은 다른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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