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원, 유찰된 경매 물건 30% 낮춰 첫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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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홍제동에 사는 金모 (45) 씨는 지난달 법원경매에서 경매물로 나온지 4주밖에 안된 불광동 소재 20평형 하이츠빌라 (감정가액 9천만원) 를 5천40만원에 낙찰받았다.

IMF이후 법원경매물건의 낙찰률이 떨어지고 서너달 걸려야 겨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金씨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경매물량의 절반에 대해 최저 입찰가격을 30% 낮춘 덕을 본 셈이다.

그동안 부동산 경매시 한번 유찰될때마다 최초 감정가격에서 20%씩 가격을 내려 재 입찰을 부치는 것이 관례였다.

민사소송법상 유찰이후 얼마나 가격을 내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20%로 내리는 것이 전국 법원에서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이었다.

하지만 서부지원은 이 관행을 깨고 최근 30%로 내렸다.

IMF한파로 법원경매물건이 크게 늘어나 짧은 기간에 거래를 최대한 많이 성사시키기 위해서다.

한번 유찰될때 값이 많이 내려가면 살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된다.

서부지원이 처리하는 경매물량은 최근 주당 1백건 안팎으로 IMF이전에 비해 3배가량 경매건수가 늘어났지만 경매참가인들은 가격이 더 내릴 것을 기대, 낙찰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지원의 조치가 큰 효과를 나타냈다.

서부지원 윤경 (尹瓊) 판사는 "하락률 (저감률) 을 20%적용때에는 통상 유찰회수가 2~3회됐으나 이를 30%로 낮춘후 1~2회만에 낙찰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번 유찰되면 다음 경매가 4주후에 다시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낙찰기간이 한달에서 두달가량 당겨진 셈이다.

기존방식은 3회 유찰시 경매가격이 최초 감정가격의 51.2%였지만 개선방식은 단 2회 유찰만에 경매가격이 최초 감정가격의 49%선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진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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