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가정폭력특례법' 미비점 보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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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첫 처벌대상이 됐다.

7월1일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돼 이제 우리 가정에도 폭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일은 산적해 있다.

한 예로 가정폭력범의 최대 피해자는 학교교육 과정에 있는 자녀들이지만, 제정안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 98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정폭력 피해가 입증되면 주소이전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긴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집요한 추적에 학교장 및 교사가 전학사실을 누설하면 피해가족은 또다시 가해남편의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례법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조항에 교육기관의 교사 및 교장을 포함시킨 새로운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오양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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