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료보험료 소득누진제 하반기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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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임신부의 산전 (産前) 진찰.예방접종 등도 의료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고소득자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고, 저소득자는 인하된다.

국민회의와 복지부는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육자 의료보험이 통합되는 10월 이후 산전진찰.예방접종 등으로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늘리고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줄여나가게 된다.

당정은 또 직장 의료보험료 산정 소득 기준 상한선을 5백만원으로 설정하고, 하한선은 20만~30만원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체계도 이같은 소득기준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산정방식 조정을 통해 상위소득계층 30%는 보험료를 누진적으로 더 내게 되고 하위계층 30%는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월 5백만원 수입을 올리는 대기업 간부직원의 경우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만원 이상을 내게 된다.

당정은 또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중 국가 부담분을 현행 29%에서 5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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