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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자구계획 못 낸 채 ‘회생절차 중단 → 파산’ 맞을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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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쌍용자동차는 노·노 갈등으로 경찰까지 진입하면서 자칫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파산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월 9일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차는 회생 방법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회사 측은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 회생 계획을 짜려면 인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의 약 30%인 2646명의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 시행해 왔다. 그러자 노조원들은 평택 공장을 점거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쌍용차는 이달 단 한 대의 차량도 생산하지 못했다. 영업점에 전시된 차량 등 90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쌍용차 측은 19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생산 및 매출 차질이 각각 6385대, 14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현재 쌍용차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차량을 팔아 얻는 대금이 사실상 전부다. 쌍용차는 9월 1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채권단과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업회생절차가 중단되고 파산할 수도 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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