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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 10명 해임, 78명 정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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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88명이 중징계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10명을 해임하고 78명을 정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41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47명은 시·도 교육청이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국선언이나 집단행동을 한 교사를 형사 고발한 것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이날 고발된 41명에는 정진후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이 대거 포함됐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단순 가담한 1만7082명은 주의·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평조합원들이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26일 “정치적 내용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와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대학교수는 정당법에 따라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교원과 다르다”며 “교원의 시국선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징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 시국선언 전날(17일) 보도자료에서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공무원이 전교조를 방문해 자제를 요청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처음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을 때 당시 원영만 위원장과 장혜옥 부위원장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위원장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이 자체 수사했고 정부가 고발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때도 전교조 소속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지만 징계하진 않았다. 이번 징계는 정부의 시국선언에 대한 강경 방침과 연결돼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 사법 처리하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주문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진후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이에 맞서 교사 40만 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제2차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며 “명분 없이 징계 절차를 밟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진·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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