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행자부, 금연 위반땐 청소당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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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행정자치부는 21일 본격적인 금연운동에 나서 직원들이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계도기간인 이달말까지는 1차 시정주의, 2차 때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망신을 주기로 결정. 특히 7월부터는 1차 적발되면 명단공개와 함께 벌당직을, 2차 때는 청사주변 청소 등 사회봉사를 시키는 등 네거티브 인센티브제를 실시키로 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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