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제3자에 당첨권 판사람 등기의무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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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8월중 허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과 관련,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긴 최초 분양자는 당초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것과는 달리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분양권을 넘겨받아 잔금납부일 이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 사람도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됐다.

법무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최초 분양자의 등기여부에 대한 건교부의 공식질의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초 분양자가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주택업체와 계약상 지위의 이전으로 간주돼 입주 때 부동산 등기의무가 없다" 고 말했다.

또 최초 분양자 A가 넘긴 분양권이 순차적으로 B와 C를 거쳐 잔금 납부일전 최종 소유자 (실입주자) 인 D까지 넘어왔다면 A뿐만 아니라 B와 C도 등기의무가 없으며 D만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실입주자가 등기할 때 최초 분양자와 중간에 분양권을 넘겨받은 사람간의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허용키로 했다가 최초 분양자의 등기의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지난 17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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