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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일본서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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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29)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전 대표 김성훈(40)씨가 24일 일본에서 붙잡혔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6시40분쯤 도쿄 미나토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지인을 만나던 중 김씨 행적을 추적해온 일본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김씨는 일본 도쿄경시청의 조직범죄대책2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로 조사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김씨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찰 관계자는 “일본 경찰이 한국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김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로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송환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불법 체류자 추방은 통상 1~2주가량 걸린다.

김씨는 강요·협박·폭행·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일본에 머물며 귀국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 4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구하고, 법무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넘겨 받아 조사하면 4월 24일 장자연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풀리지 않았던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9명을 입건했고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4명)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중지(4명) 또는 내사종결(3명)로 처리했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김씨가 귀국하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남자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 때문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12월 2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는 유효기간 90일짜리 여권으로 일본에 건너간 뒤 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 3월 4일 일본으로 재입국했으나 이달 1일 무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김씨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14일 여권을 무효화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김씨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숨지기 전의 장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엔 소속사 직원들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장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김씨는 경찰의 위치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에서 공중전화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대포폰을 사용해 왔다. 경기경찰청은 25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김씨의 검거와 송환 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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