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10부제 차' 혜택 지자체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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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는 승용차 강제 부제운행제도 도입을 연기하는 대신 지방자체단체별로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자율 부제운행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열린 전국 시.도 교통관계관회의에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부제운행 시행지침' 을 시달했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참여기업에 대해 10부제 시행 때 20%, 5부제 때는 40%등 최고 7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 주는 한편 참여차량에 대해 주차장 요금할인 (5~50%) , 도시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20%)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자체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담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부제는 10부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2, 5, 7부제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30일 이내의 한시적인 강제 부제운행도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제 부제운행은 자율적인 부제운행의 결과와 법령개정 사항을 보아가며 추후에 다시 논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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