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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탤런트 주지훈 집유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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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본명 주영훈)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값이 싸고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 확산될 경우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서가 들어온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윤설희(28·여)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모델 예학영(26)·전유량(30·여)씨에겐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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