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부실금고도 대대적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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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4%미만으로 떨어지는 은행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분기별로 재산실사를 받는 등 엄격한 경영감시대상이 된다.

또 BIS비율 8%에 미달된 12개 은행중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곳은 즉각 합병이나 폐쇄되지 않고 15~3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얻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한번의 자구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BIS비율에 따른 경영감독이 적용돼 부실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별 재무 건전성 감독규정을 보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BIS비율 8%미만은 경영개선권고, 6%미만은 경영개선조치요구, 2%미만은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게 돼있는 현행 제도와 별도로 2~4%미만의 은행은 분기별로 은행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즉시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고 업무양도.합병.청산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또 신용금고에 대해서도 은행과 같은 적기 시정조치가 도입돼 내년부터 BIS비율이 5%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요구, 1%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금감위는 BIS지도비율에 미달되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생명보험사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 쌓아놓고 있어야 할 돈인 지급여력이 기준치보다 20%이상 모자라면 감자 (減資).합병.3자인수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은행은 승인일로부터 1년, 증권은 6개월^경영개선조치요구의 경우 은행은 1년6개월, 증권은 1년이내로 못박았다.

단 경영개선조치명령의 경우는 각 감독원장이 따로 시한을 정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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