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외국인 국내 섬 취득 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다음달부터 외국인의 국내 섬지역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1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인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섬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경우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시장 개방과 함께 정부가 국방목적상 필요하다고 고시한 섬을 제외하고는 섬 전체를 한꺼번에 취득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경관이 수려한 섬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