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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기권자용지 120장 대리 투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7일 6.4 지방선거에서 기권자의 투표용지로 대신 투표한 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로 박문수 (朴文洙.60.수산업.완도군노화읍)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朴씨의 대리투표 행위를 묵인한 노화읍 넙도출장소 소장 김옥렬 (金玉烈.54.지방행정 6급) 씨와 직원 조영호 (曺英鎬.47.지방행정 8급) 씨 등 2명도 긴급 체포했다.

주민 朴씨는 4일 오후4시30분쯤 넙도 투표소에 있던 30명의 기권자 투표용지를 이용, 단체장선거용은 자신이 직접 단독출마한 도지사.군수 후보에게 30장씩 기표해 투표함에 넣은 혐의다.

朴씨는 또 각각 2, 3명이 출마한 광역.기초의원선거용 투표용지는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참관인 5명에게 15, 10장씩 똑같이 나눠준 뒤 지지후보에게 기표해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는 것이다.

출장소장 金씨 등은 선거관리를 하면서 朴씨와 참관인들이 대리투표를 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朴씨는 경찰에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투표했다" 고 진술했다.

朴씨 등은 기초의원선거에서 낙선한 朴매동 (57) 씨가 넙도 투표소 참관인을 통해 대리투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 적발됐다.

경찰은 朴씨를 상대로 대리투표를 한 참관인 5명을 파악, 이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당시 투표소에 있었던 나머지 참관인 4명과 선거관리위원 등 투표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완도 =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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