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중대형아파트, 연내 분양가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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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도권의 공공개발택지에서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가가 연내 자율화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계속된다.

따라서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분양면적 24, 28, 32평형대의 중소형 민영아파트들은 이번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분양가가 규제되는 아파트의 경우 통상 연 1회씩 산정하던 표준건축비를 자재값 등 요소비용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 수시로 조정,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관련 규제개혁방안' 을 8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할 때 개발이익이 모두 주택업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개발이익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자율화로 지난 3월말 현재 1백97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분양가 자율화 전에 마련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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