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권 비즈니스 개도국으로 눈 돌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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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CDM을 아시나요.’

신문을 읽다 보면 낯선 영문 약자가 자주 튀어나오곤 하지만 CDM은 녹색성장을 중시하는 추세와 맞물려 근래 꽤 익숙하게 된 시사용어다.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약자로 ‘청정개발체제’로 번역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환경사업, 즉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상품처럼 내다파는 비즈니스를 뜻한다. 선진국들이 배출권 거래소를 앞다퉈 세우는 등 유망 국책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 CDM이 특정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 분야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322쪽 분량의 『해외 CDM사업 전문 가이드』(사진)를 펴냈다. 해외 CDM 사업을 벌일 때 필요한 ▶유엔의 등록·인증 절차 ▶사업 대상국의 사업환경과 유망 사업분야 ▶추진 단계별 리스크와 대처방안 ▶금융 조달 방법 등을 담은 국내 첫 CDM 종합 실무 지침서로 평가된다.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배출권 확보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령 한국기업이 동남아·남미 등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그곳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해당 기업이나 한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실제로 한국전력·포스코·SK에너지 등 일부 대기업은 이미 해외 CDM사업에 나섰다. 포스코는 3월 우루과이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해외 조림사업을 통한 배출권 비즈니스에 진출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2월 중국 랴오닝성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현지 측과 교환했다. 수출입은행은 개도국 정부와의 오랜 네트워크, 해외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현지 정부 발주 물량이 많은 CDM 사업에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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