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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IMF 2분기 의향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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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와 IMF는 지난달 2주간 분기별 협의를 거쳐 거시경제지표를 수정하고 금융.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일정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괄호 안은 시행일.

◇ 98년 거시경제 지표 ^경제성장률 (GDP 기준) 은 마이너스 1%, 또는 그 이하로 하향조정. ^물가상승률은 연말까지 한자릿수에서 묶기로 합의. ^경상수지는 GDP의 7% 수준인 2백10억~2백30억달러까지 상향조정.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1.75%, 7조8천억원까지 확대 허용.

◇ 금리.통화정책 ^금리정책과 관련, '외환시장 안정에 맞춰 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고 명시. ^시중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화지원 창구는 조속히 폐쇄 (5월15일) .기존 대출금 1백40억달러의 상환계획이 협의하에 마련되면 (6월30일) 벌칙금리는 리보 (런던은행간금리) +8%에서 리보+4%로 인하. 최종상환 일자 (99년 6월말) 를 지키지 못하면 벌칙금리는 다시 환원. ^총유동성 () 및 3분기 본원통화 공급을 다소 여유있게.

◇ 가용 외환보유고 목표 ^이행목표를 6월말 3백억달러에서 3백20억달러, 12월말 3백91억달러에서 4백10억달러로 상향조정.

◇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1년동안 총 33억달러를 중소기업 수출입금융에 지원. 10억달러는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 (SAL)에서 조달. 20억달러는 외환보유고 이행목표 초과분 20억달러를 활용, 원자재 수입 지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3억달러는 수출환어음 매입에 지원. ^신용보증기금에 정부예산 1천억원을 출연, 보증여력 확대.

◇ 금융분야 구조조정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6월10일)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의 구조조정계획 평가 결과를 금감위에 권고. 금감위는 구조조정계획 승인 여부 발표 (6월30일) . ^성업공사에 의한 자산매입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기금 (public funds) 을 사용하는 것은 금감위가 승인한 자본확충 계획이나 인수.합병에 의할 때, 기존 주주와 채권자들의 적절한 고통분담이 있을 때, 청산절차의 일부일 때만 허용된다.

^종금사들은 자기자본비율 6% (6월30일) , 8% (99년 6월30일) 달성 계획을 충족한 후에도 자본 건전도를 계속 높여간다.

^중소기업은행은 자본금을 1조5천억원까지 증자, 자본 충실도를 높인다.

^은행 임원에 외국인을 쓰지 못하도록 한 제한규정 폐지 (6월30일) .

◇ 자본시장 자유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철폐 (6월30일) .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허용 (12월31일) . ^외환관리체계를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신외환법 제정 (98년내) . ^전화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 (99년 1월1일) .

◇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공적기금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사용돼선 안된다.

^외국인이 이사회 동의없이 국내기업 지분을 1백%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적대적 인수.합병 전면 허용 법안 제출 (6월30일) . ^대기업은 현지금융.부외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채 내용.현금 흐름 전망.이자상환 능력 등을 주거래은행에 제출 (9월30일) .은행은 국제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채무조정반을 설치,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 (6월30일) 하고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기업의 채무조정을 위한 정보교환을 촉진. 은행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및 투명성 제고 ^매월 2회씩 가용 외환 보유고를 공표. 민간부문의 외채 보고제도 강화. ^상장기업은 외부감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한 반기 (半期) 회계보고서를 공표 (8월31일) .추후 감사받지 않은 분기별 회계보고서도 공표 (2000년 1월1일) . ^상장기업 이사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6월30일) .상장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제한 철폐 (8월31일) .기업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집단소송제 허용 여부 검토 (9월30일) . 신예리 기자

〈shi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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