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0.3%서 0.5%로 7월인상…실업급여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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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들어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이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위해 7월부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요율이 일제히 인상된다.

또 실직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올 하반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최고 2개월까지 특별 연장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초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적용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0.3%씩 부담하던 실업급여요율 (총액임금 기준) 은 각 0.5%로 오르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은 0.2%에서 0.3%,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1~0.5%에서 0.2~0.6%로 각각 0.1%포인트 인상된다.

노동부 김성중 (金聖中) 고용보험심의관은 "현행 고용보험요율은 지난 95년 실업률 3%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 이라며 "지난 3월 실업률이 6.5%까지 치솟았고 지난달 실업급여 총 수급액이 20억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장기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모든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일괄 연장지급하는 '실업급여 특별연장제' 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계절조정 실업률 5%이상 고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3개월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를 초과할 경우 등 단서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초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 李起浩노동부장관) 를 열고 실업급여 연장기간과 적용기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2개월분을 추가지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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