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끼리 맺은 투자계약, 위험성 안알렸다면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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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문금융기관들끼리 맺은 투자계약이라도 거래상대방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재판장 全孝淑부장판사) 는 26일 고수익보장 약정을 믿고 투자했다 손해를 본 B리스금융이 S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약정수익금 청구소송에서 "S투신은 4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과다한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도 위험도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며 "비록 수익률약정 자체가 투자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지만 투자에 나선 원고가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방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통상 리스금리 (연 12%) 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SK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의 동남아 역외펀드 거액 투자손실과 관련해 미국 JP모건사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의 쟁점인 '금융기관끼리의 위험성 고지의무 책임' 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B리스금융은 94년 11월 연 14.7%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투신의 권유로 주식투자신탁상품에 1백억원을 예탁했으나 투자실패로 3년후 원금에도 못 미치는 65억여원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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