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촌지 받은 고교교사 해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은 고교 교사가 올들어 처음으로 해임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24일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1백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시로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서울 J고교 崔모 (54) 교사를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崔교사는 지난해 이 학교 1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 대표 13명으로부터 현금 1백5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등 네차례에 걸쳐 1백8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유인종 (劉仁鍾) 서울시 교육감은 "崔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했지만 촌지수수 교사는 전원 중징계한다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해임했고 이 방침은 계속 지켜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학부모에게 촌지를 강요해 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한 서울 J중 林모 (44) 교사의 경우보다 징계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