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비료교역 민간기업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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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 확대차원에서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제한 (현행 1회당 1백만달러) 을 폐지하고 국내 유휴생산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강인덕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24일 서울 무역회관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 具平會)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남아도는 유휴생산설비를 북한에 무상반출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고 밝혔다.

康장관은 "민간기업이 비료를 남북 직교역 품목으로 삼는다면 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며 "그러나 대북 교역업자를 도와주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5백만달러로 묶여있던 기업의 대북투자 제한도 풀어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투자종목도 몇몇 금지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고 밝혔다.

康장관은 그러나 "민간차원의 경협활성화 조치와는 별개로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이나 투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康장관은 이밖에 기업인의 방북절차를 간소화, 요건이 구비되면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대기업 총수.경제단체장 등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주영 (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이 5월초 방북하는 것을 비롯, 김우중 (金宇中) 차기 전경련회장 등의 방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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