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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증권 인수자 자격요건 갖췄는지 자료내야" 증권감독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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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증권감독원은 미국계 투자회사 허라이즌 홀딩스의 동서증권 인수계약을 동서증권의 경영정상화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앞서 허라이즌이 국내에서 증권업을 할 자격을 갖췄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증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인수자도 지난달 제정된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 신규진출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며 허라이즌의 신용평가등급. 자산구조 등 이 회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동서증권에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증감위는 증권사의 공공성.투명성을 감안, 기준에 부합한 자료제출 없이는 인수계약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감원은 또 동서증권이 허라이즌 홀딩스의 본계약이 22일 체결된다는 점을 강조, 영업정지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정대로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24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열어 동서증권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증권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열 증권사를 가진 지주회사로 자기자본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이고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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