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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국고서 재정지원…요금인상 억제·서비스개선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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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사업자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고보조를 받게 돼 실질적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대중교통수단중 도시철도 (지하철)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요금인상 요인이 줄어들고 폐쇄.운휴중인 기간노선 확충도 가능해진다.

건교부 김석균 (金錫均) 육상교통국장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요성이 커진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운수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키 위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도로▶공항▶철도▶광역교통▶항만 외에 대중교통 계정을 신설해 교통세 30%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1조4천억~1조8천억원의 추가 세입중 일부를 지원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는 국고에서 대중교통 운수사업 보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비율의 보조를 의무화하는 '매칭 펀드' 개념을 도입,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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