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땅 사는 외국사 20년간 대금분납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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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행정자치부는 14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공장건설,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대부.매각때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가 공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개발, 수요자에게 임대.분양해 개발이익을 자치단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유지 신탁제도' 도 도입키로 했다.

전국토 3백억평 가운데 공유지는 사유지 (72.5%).국유지 (21%) 를 제외한 6.5% (19억평) 며 지난해말 현재 공유지의 평가액은 98조4천9백14억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공유지 대부 계약이 이뤄지면 ▶수의계약과 20년까지 대부기간 연장허용 ▶영구시설물 축조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인정 ▶공시지가의 5%인 대부료를 1%이상으로 인하 등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외국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주고 매매가격은 조성원가로, 매각대금은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크면 대부료도 감면해준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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