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외 활동 비리도 공무원 해임사유…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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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 는 12일 국립대 교수로 재직중 외부기관 자문과정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孫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의 직무외 활동 비리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孫씨가 학교직무와 관련없는 개인 비위에 연루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직접적으로 저버린 것은 아니지만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만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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