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쉬워진다…건설교통부 건축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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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방.당구장.미장원처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앞으로 일일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업종을 바꿀 수 있게 된다.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여관.백화점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응달이 져 앞마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 일조 (日照) 기준을 원칙적으로 남쪽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바꿨으며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이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8일 부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빠르면 연말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2개 용도군을 단독주택.집회시설 등 21개로 축소해 허가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등 건물신축.사후관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특히 건축허가서.건축물대장에 다방.당구장 등 세부용도를 기입하는 대신 근린생활시설 등 21개 용도군 중 하나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또한 용도변경 허가대상 11개 시설군이 다중이용.산업시설 등 5개 시설군으로 줄어들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도는 신고제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관람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이 다중이용시설로 통합되는 등 용도군이 축소돼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필요없이, 이를테면 주중에는 교육원, 주말에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현재는 영업허가시 사전에 다방.당구장 등 세부용도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토록 의무화돼 이같은 민원이 연간 40만건에 달하고 있다.신고대상 중에서도 건축기준이 까다로운 시설군에서 약하게 적용되는 용도로의 변경은 용도지역내 입지.주차장.피난 등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절차 없이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호텔 등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도심의 주상복합건축물이 늘어날 전망이다.대부분의 신도시와 세종로 등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내 개별건물에 대한 건축심의 절차가 폐지된다.현재는 대문을 바꿔달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것까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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