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15일부터 생계대출…연리 8.5∼9.5%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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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15일부터 '일정 요건' 을 갖춘 실직자들은 각종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을 연리 8.5~9.5%의 싼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총 2조8백억원 규모의 실직자 대부사업에 관한 세부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대출대상은 실직후 10개월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뒤 3개월이 지난 실직자로 재산세 10만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생계비 대출은 18.5평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가계의 주소득원인 실직자에게는 우선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금액에 따라 보증을 세우거나 담보를 대야해 자칫하다가는 '그림의 떡' 이 될 우려가 적지않다.

요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운 친지라도 장기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기는 결코 쉽지 않은게 '현실' 이기 때문이다.

담보제공도 마찬가지다.

또 웬만한 재산을 갖고있어 담보설정 능력이 있는 계층은 상당수 대부대상에서 빠지게 돼있다.

게다가 보증을 세운다 해도 은행측에서 보증인 자격을 "연소득 5백만원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 것은 말도 안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창구에서 실제 대출이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또 보증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예전엔 보증보험에 가서 보증을 받아올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보증보험자체가 부실해져 보증보험의 보증을 은행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거나 기피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은행이 고객돈으로 상환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이라며 "정부압력으로 억지로 빌려준다면 은행부실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직자 대부사업을 맡을 은행 4곳을 선정하기 위해 현재 9~10개 은행과 접촉중이지만 은행들은 이에 참여하는 것을 극력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훈범.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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