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우유 배달원 새벽범죄 감시자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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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신문.우유.요구르트 배달원이 앞으로는 범죄 신고요원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충남경찰청은 6일 국제통화기금 (IMF) 이후 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발생 취약시간인 새벽에 활동하는 환경미화원.배달원 등을 이달말부터 범죄신고 요원으로 위촉, 활동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 신고요원 대상은 ▶신문.우유.요구르트 등 각종 배달원▶환경미화원▶택시기사▶해장국집 업주▶24시간 편의점 종업원 등이다.경찰은 신분비밀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들 가운데 신고요원 (요원숫자는 자체 결정) 을 선정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 신고요원에게 ▶범죄신고요령.범인식별 방법 등 활동요령을 교육시키고▶중요 범인 등 수배자.방범전단 등을 나눠줘 내용을 파악하게 한 뒤 범죄발생이나 용의자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경찰은 경찰서별로 한달에 한번씩 심사해 사건 제보자.범죄 신고자.검거자 등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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