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의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가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있나. 일단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물론 집주인과 합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주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김종일 (金鍾逸.533 - 4277) 변호사는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사해 사무실을 비워주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꼬박 물어야 한다" 면서 "이럴 경우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게 최상책이며 새 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즉각 반환해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다.
물론 세입자는 계약서대로 1년만 살다 나갈 수도 있지만 집주인은 계약내용을 들어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