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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있는 공산품 보상 의무화…리콜제 상반기중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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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결함이 있는 제품을 보상해주는 리콜제도가 올 상반기중 모든 공산품으로 확대된다. 또 제조물책임법 (PL법) 과 집단소송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9일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98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종합시책에는 ▶리콜제도 확대▶제조물책임법 제정▶집단소송법 제정▶환경친화적 소비문화정착▶사교육비 절감 등 다섯가지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된다.이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식품.의약품에 한해 시행되는 리콜제도 (용어 한마디 21면) 를 올 상반기중 가전제품.유아용품 등을 비롯한 모든 공산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시행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결함이 확인됐는 데도 해당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리콜을 명령하는 '리콜 명령제' 를 도입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관계부처의 법안 작성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업체가 고의이건, 실수이건 간에 제품을 잘못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을 올해 입법화하되 기업이 여기에 대비할 여유를 주기 위해 1~2년 시행을 유예할 방침이다.집단소송법도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는 똑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한 사람이나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는 소송을 안해도 같은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상받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처리용 기계를 설치하는 업소에 정부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빈병 등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직접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1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기업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이번 종합시책에 담을 예정" 이라며 "이번에 다섯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다시 추가과제를 선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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