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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실수로 잘못 입금된 4억원 인출하고 달아나

중앙일보

입력

은행원의 실수로 자기 통장에 잘못 입금된 유류 보조금 4억여원을 빼돌린 20대 주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27일 자신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4억원 상당의 유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권모(27ㆍ여)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권씨의 남편(40)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 11분께 농협중앙회 모 출장소 직원 A(26)씨가 권씨 남편의 계좌로 유류보조금 4억8000만원을 잘못 입금하자 이 가운데 4억7000만원을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현금으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농협 직원 A씨는 387명의 화물차 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정부 유류보조금을 실수로 권씨 남편의 계좌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권씨의 남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수배 중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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