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색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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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일제 점검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24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퇴근 기록을 남기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하거나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직계존속 한 명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가족 수당 ▶중고생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 보조 수당 ▶출장 여비 ▶시간외근무 수당 등 4개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가족 수당과 자녀학비 보조 수당의 경우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직계존속 거주 여부, 자녀 취학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사례, 출장 여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한 사례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의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특히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부당 수령액의 세 배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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