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촌지 받으면 해임·파면…액수 관계없이 중징계 교단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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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교사가 촌지를 받으면 액수나 물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하게 된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도높은 촌지 근절 대책을 내놓아 교단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앞으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는 교사는 금품 액수나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해임.파면시켜 교육계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들어 이미 촌지를 받은 교사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전국 각 교육청은 금품 수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적발된 경우에 한해 교사를 중징계해 왔다.

또 촌지를 받았더라도 금액이 적거나 이를 거절하지 못할 사정이 인정되면 경고 등 형식적인 제재에 그쳤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촌지가 오갔다는 제보만 접수되면 즉시 교육청소속 공무원들을 해당학교에 파견, 금품수수 여부를 정밀 감사하는 한편 각 학교에 촌지 추방 알림판 (가로 40.세로 60㎝) 도 설치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또 촌지 수수 관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학부모에게 교실 청소나 학급 비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28일 교사의 촌지 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반환하는 '촌지.선물반환접수처' 를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초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상품권 등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은 K고 金모 (40) 교사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하도록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백20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촌지 등 부조리를 없애도록 하고 특별기동감사반과 신고센터 등을 운영중이며 전북도교육청도 촌지 수수사실이 밝혀질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촌지안받기 교사 결의' 를 하고 우편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을 해당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펴고 있다.

강홍준·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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