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장기차관, 용도·금액제한 모두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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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달안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 (母) 기업으로부터 빌려오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차관에 대한 용도.금액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지금은 용도의 경우 ▶시설재차관은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현금차관은 제조업으로 제한돼 있다.

또 액수도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내 (현금차관은 투자금액의 50%와 1천만달러중 작은 금액) 로 규제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 2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 을 개정한데 맞춰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공단의 임대료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임대료가 전액면제되는 대상은 ▶현행 2천만달러 이상 고도기술 도입사업 (현재 2백76개)에서▶1백만달러 이상 고도기술 도입사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또 임대료 75% 감면 대상은 ▶1억달러 이상 제조업에서▶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늘렸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M&A)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내기업 M&A 때 총지분의 3분의1 미만 (현행 10%) 을 매입할 때까지는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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