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은 국민장이 관례 … 권 여사, 가족장 원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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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이병완 전 청와대비서실장(운구 행렬 왼쪽 첫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운구 오른쪽 첫째) 등 노 정권 인사들이 23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을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운구차는 빈소가 차려질 봉하마을로 향했다. 김태성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 아니면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장례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정중하게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조문을 하기 위해 빈소가 차려진 봉하마을로 떠났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애도를 표시하기 위해 한 총리가 먼저 조문을 하기로 한 것”이란 설명이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이 관례다. 국장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만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국민장은 전직 대통령 외에 국가와 사회에 공헌이 많아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의식으로, 육영수 여사와 장면 부통령 등 지금까지 모두 12차례 치러졌다. 김구 선생이 처음이었다.

유족이 국민장을 원하면 정부는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와 임시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이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조직돼 장례 절차 일체를 담당한다. 장례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민장으로 하더라도 장례 기간·장지 등을 결정할 때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한다. 최대 7일간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각 지역에는 분향소가 마련되고 발인일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이때 고인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국민장의 성격상 3대 종교(가톨릭·개신교·불교)가 참여하는 종교 의식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장의 대상이더라도 가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은 가족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도 유서에서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고 했다. 가족장으로 치르게 되면 모든 장례 일정과 정부의 비용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의전담당관실 이재풍 과장은 “청와대와 총리실·유족 측이 긴밀히 협의해 조만간 장례 형식과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에 안치됐으나 유족과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상의를 거쳐 빈소는 봉하마을로 옮겨진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할 경우 시신이나 유골은 대전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에 안치된다. 국립 서울현충원과 국립 대전현충원에 각각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 안장할 수 있다.

권호,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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