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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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청와대에서는 대책회의를 열고 가족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함께 전직 대통령 장례 절차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와 정부담화 발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직에 있던 자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장이나 국민장 중 택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제3조 1항), 비용에 대해 국장은 정부가 전액을 국민장은 일부를 지원(제5조)한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서거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의위원회가 꾸려지기 전까지 영구봉안을 실시해야 한다.

장례일정은 국장일 경우 9일장, 국민장일 경우 7일장으로 하며 국장일에는 관공서가 휴무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6년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서거 때다. 당시 장의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다. 당시 국민장으로 거행되었으나 비용과 장지 선정 등의 예우는 국장에 준해 치러졌다.

그러나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은 가족장을 치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례절차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례 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예우 등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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