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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근로자에 실업급여 추진…임시·일용직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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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백여만명도 조기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규향 (曺圭香) 청와대사회복지수석은 13일 "올해 실업자가 당초 예상보다 20여만명 많은 약 1백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업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曺수석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전면확대 시기와 관련, 3.4월의 경제 및 실업자 배출 상황을 보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 수혜대상을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3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시 확대한 바 있다.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평소 임금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돼있다.

曺수석은 또 실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직 후 1년동안은 기존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의보료는 50% (본인부담분) 만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曺수석은 사무직출신 실직자의 전업훈련을 위해 고려대.서강대.중앙대 등 전국 69개 대학과, 계명전문대 등 71개 전문대학에서 선물거래 중개업.증권분석사.소자본창업.정보시스템 개발전문가 과정 등 3백7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 무료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생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70% (월23만5천원) 와 교통비.가족수당 등이 지급된다.

또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고 1백50억원을 비롯, 총 9백32억원 규모의 취로사업에 착수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못받는 일용직과 영세사업장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사설학원에 등록한 실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수강료 감면방안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曺수석은 덧붙였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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