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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도날때 이자보장 상한선 둔다…물가·실세금리 감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다음달부터 예금주들은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가입했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날 경우 원리금 전액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오는 2000년까지 전 금융기관의 원리금을 보장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원금은 완전 보장하되 이자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금주들이 자신의 책임아래 금융상품을 고르는 만큼 이자보장에 '일정한 선' 을 긋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정부의 원리금 전액 보장 방침에 따라 고금리경쟁이 벌어지고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가 심화되고 있다" 며 "따라서 앞으로 이자는 상식적인 수준까지만 정부가 보장해줄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자상한선이 마련되는 대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자상한선과 관련해 재경부는 물가상승률 범위안에서 보장해주거나 실세금리를 고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소급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4월 이전에 예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줄 방침이다.

지난해말 정부가 예금인출사태 등을 막기 위해 사실상 전 금융기관의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예금주들은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전혀 고려치않고 단 한푼의 이자라도 더 쳐주는 곳으로 몰리는 등 '금리투기' 현상마저 일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이자는 일정범위안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건의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제도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소액 예금주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기관투자가나 거액 예금주들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 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예금자 1인당 보험금 지급 한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0만달러 (약 1억5천만원) , 일본은 1천만엔 (1억2천만원) 이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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