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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땅 국립공원서 빼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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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불교 조계종이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찰 토지를 자연공원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1968년 이후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800여 개 사찰 토지 34만1643㎢(서울시 면적의 56%)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문화유산법’을 제정하고 공원 내 사찰을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관리청의 관리를 받게 되며, 이곳을 출입하는 탐방객들한테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사찰 소유 토지 8.8%를 포함해 39%에 이르고 있다. 가야산국립공원은 해인사가 전체 공원면적의 39%를 소유하고 있고, 월정사는 오대산국립공원의 19.2%, 동학사·갑사·신원사는 계룡산국립공원의 15.7%를 소유하고 있다. 또 설악산국립공원 면적의 10.2%는 신흥사, 속리산의 11.9%는 법주사, 지리산의 8.6%는 쌍계사·화엄사·천은사가 갖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은 “사찰 소유 토지가 공원 탐방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사찰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은 전무하다”며 “문화유산을 잘 모르는 환경부보다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마수윤 사무관은 “사찰 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면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어 조계종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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