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민원서류' 수억낭비…지난해 서울서만 19만5천여통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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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 6일 서대문구청 시민과 민원서류함. 전화로 발급신청을 해놓고 안찾아간 호적등본 10여통이 한달 넘게 주인을 기다리며 낮잠을 자고 있다.

구청에서 보통 4장 짜리인 호적등본 한통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44원. 또 구청에서 신청인에게 민원서류를 찾아가라고 재촉하는 전화요금을 한통만 계산해도 50원. 여기에 서류 보관 (1년).폐기 비용에다 직원들의 인력 소모까지 돈으로 환산하면 낭비되는 돈은 훨씬 불어난다.

이처럼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한뒤 찾아가지 않아 한해 수천만원이 버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25개 구청에서 폐기된 민원서류는 무려 19만5천통. 수치로 드러나는 비용만도 1천8백52만여원 (19만5천통×복사비.전화료 95원) 정도다.

전화민원 신청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종된 시민의식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억원이 버려지는 셈이다.

중랑구청 김형옥 (金炯玉) 시민과장은 "전화를 몇번이나 해도 민원서류를 안찾아가는 시민이 많다" 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일선구청들은 이같이 '낮잠자는 민원서류' 를 줄이기 위해 전화신청때 비용의 일정액 납부를 의무화하는등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민원서류 발급 전화신청 제도는 옛 내무부 지침에 따라 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왔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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