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만 해도 '든든한' 맞벌이 아내였던 이모 (29.경기도 부천시) 씨는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이달부터 일자리와 함께 월평균 1백80만원의 수입을 잃게 됐다.
은행대리인 남편도 올해부터 특별상여금을 못받게 돼 월평균 수입이 2백65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 약 44%의 소득 감소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오는 10월 입주 예정으로 김포에 분양받아놓은 아파트 (32평, 9천4백80만원) 의 중도금과 잔금 (약 3천만원) 해결이다.
18평 주택 (시가 4천5백만원)에서 다섯식구가 살아와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터. 하지만 중도금 때문에 그동안 저축한 돈을 다 쓴 것은 물론, 4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아놓은 형편이다.
현재 직장인보험.암보험.운전자보험과 비과세신탁 (월30만원).비과세근로자신탁 (월10만원) , 그리고 각종 생활비와 대출이자로 이씨 가정의 월 평균 지출은 2백93만원 정도.
자가용 유지비.교육비.외식비 절약으로 30만원의 지출은 더 줄여볼 예정이지만 여전히 13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당장 6월에 납부해야할 9백48만원의 중도금과 10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1천8백90만원의 잔금등 목돈이 문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 지금 사는 집도 팔기 힘들 것 같다.
전문가들이 이씨에게 권하는 최선책은 지금 손해를 보며 집을 팔기보다는 아쉽더라도 이사가는 시기를 늦추고 새 아파트는 전세를 놓으라는 것. 전세금으로 4천5백만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도금은 비과세신탁 등을 해약하기보다는 몇 개월 연체했다가 전세금으로 잔금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는 전세금은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이자지출을 줄이도록 한다.
생활비는 더 이상의 긴축이 힘든 만큼 비과세신탁 불입금 30만원 중 자동해약이 안될 만큼 최소금액 (분기당 3만원) 만 넣고 남는 돈으로 적자운영을 피하도록 한다.
또 이씨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 25.7평 이상의 분양아파트이므로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특세등 세금만으로 분양가의 5.8% (25.7평 미만은 5.6%) 인 약 5백5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하다.
만약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와 주택을 넓힐 때 추가될 지 모르는 살림, 또 매달 내는 아파트관리비등 지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사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정리 = 김정수 기자 〈도움말 = 이화여대 문숙재 가정과학대학장.하나은행 문순민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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