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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주택 구입하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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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2007년 A씨는 12억원을 주고 말레이시아의 주택을 구입했다. A씨는 사전에 거래 은행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당시 A씨가 받은 제재는 6개월간 해외 부동산 취득 정지 조치였다.

하지만 이제 A씨처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과태료를 물거나 자칫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올 2월 4일 법이 개정돼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이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장 1년간 외국환 거래가 정지됐으나 지금은 위반 금액의 1~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서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금감원이 2007~2008년 실제 제재한 사례에다 바뀐 규정을 적용해 본 결과 2년간 전체 위반 건수 472건의 절반 이상인 280건(59%)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금액은 평균 300만원, 최고 1800만원에 달했다.

자본 거래를 목적으로 한 모든 외국환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해외에 예금을 하는 등 일반 자본 거래를 할 때는 1년에 5만 달러까지는 거래 은행에 구두로 송금 목적을 밝히면 된다.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시에는 1만 달러까지는 거래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1만 달러가 넘는 거래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소비자 정보란 참조.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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